재가방문1 요양보호사 서비스받는절차 나이가 먹게 되고 사회활동의 시간보다는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지며몸도 좋지않아 생활이 불편할 때 집에서 요양보호사의 도움을 받으려면장기요양보험(노인장기요양보험)을 이용하는 것.요즘의 일반저인 절차인 것 같습니다.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운영하는 제도이며,절차거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집에서 요양보호사(방문요양) 서비스를 받는 절차① 신청 자격 확인 (누가 신청할 수 있나?)•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이라도 노인성 질환(치매, 파킨슨병, 뇌혈관 질환 등)이 있는 사람② 장기요양등급 신청•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또는 공단 지사 방문해서 신청 가능• 신청 후 공단 직원이 직접 집으로 방문해 건강 상태를 평가함• 심사를 통해 1~5등급 또는 인지지원등급 중 하나를 받음③ .. 2025. 4. 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