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에서의 체류환경을 크게 개선하겠다고 발표한 농림 축산식품부는
오는 12월부터 새로운 제도 농촌체류형 쉼터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기존 농촌의 농막의 여러 불편함을 보완하고 도시민과 귀농. 귀촌 희망자들에게
쾌적한 농촌생활을 제공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10평 규모의 숙소가 제공
된다고 합니다.
새로운 제도 도입으로 도시와 농촌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4도 3촌 라이프를
실현하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하여 많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원칙] ‘쉼터 설치 및 이용계획 신고 →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순 -
다만, 현장조사가 불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민원인 편의를 위해 ‘쉼터 설치 및 이용계획 신고’와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와 동시 처리 가능